『비상구등 불법사례 신고센타』 운영
인천남부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위법 사례 발견시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인천남부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인천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870-3230,870-3240
================< 비 상 구 등 위 법 사 례 >==================
◈ 비상구를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 시건장치 설치, 주류 및 집기류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사례
◈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사례
◈ 비상통로 부분을 휴게실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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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 신고접수 ⇒ 사실확인(점검·조사) ⇒ 시정·개선 등 행정처분
⇒ 결과통보(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