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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차 길터주기 안내문

분류
공단
작성자
최희웅
작성일
2009-01-04
조회수
911
 

“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하지 맙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ꁾ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ꁾ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합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인천공단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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