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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화관리자 능력평가 운영

분류
공단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830
 ** 방화관리자 능력평가 운영 **

1. 신청기간 : 2009. 4월 ~ 6월

2. 평가대상 : 2급 방화관리대상

3. 신청방법 :  관할 119안전센터 유선 및 방문 신청

4. 우수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 2년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 우수대상은 화재보험협회에 통보하여 보험요율 반영 추진

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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