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능력평가 운영
** 방화관리자 능력평가 운영 **
1. 신청기간 : 2009. 4월 ~ 6월
2. 평가대상 : 2급 방화관리대상
3. 신청방법 : 관할 119안전센터 유선 및 방문 신청
4. 우수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소방검사 및 자체점검 갈음처리 : 2년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 우수대상은 화재보험협회에 통보하여 보험요율 반영 추진
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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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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