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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실시
**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08년 4월15일부터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신청을 각 지사에서 접수 하고 있으니, 해당 세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친지들에게 알리어 모든 수발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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