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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공포(‘08.6.5)되고 시행될(‘08.9.6)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08.9.6~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향후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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