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ꁾ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0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ꁾ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합시다.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ꁾ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5조(긴급자동차의 우선)
ꁾ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인천서부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