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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분류
서부
작성자
서영재
작성일
2009-04-30
조회수
959
○ 2009. 4. 6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경과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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