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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분류
서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767
 

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09 - 8호


  다중이용업소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서 부 소 방 서 장

                                                                     2009년   9월   8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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