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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09 - 8호
다중이용업소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서 부 소 방 서 장
2009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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