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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분류
부평
작성자
신재두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971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사칭 전화사기 피해주의!

  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현금인출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요구하여 금전을 인출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가 뜨는 경우 의심할 것

나. 자동응답전화기(ARS)를 통한 녹음음성의 경우 주의할 것

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

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물어볼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마.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 것

바.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 것

사.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것

아.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말 것

자.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할 것

차.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카.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할 것


보이스피싱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


  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1) 거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2) 도용된 명의를 이용한 인터넷 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확인 및 방지서비스 이용

  ➢ 명의도용 확인 및 방지 사이트

   • 한국신용정보 (http://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http://siren24.co.kr)

  ➢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사이트

   •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 http://www.ctr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336, http://www.1336.or.kr)

  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

 1) 거래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2) 경찰청(민원실)이나 검찰청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국번없이 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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