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

분류
부평
작성자
김명희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100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2008.6.5)되고
시행될(2008.9.6)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2008.9.6 ~ 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2- 560-2269)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