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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2008.6.5)되고시행될(2008.9.6)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보상금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법 적용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2008.9.6 ~ 9.30)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2- 56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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