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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대 상 : 해수워터피아(대표자 : 이정우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173-170번지
인 천 서 부 소 방 서 장
2009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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