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국가자격증 대여행위 등 자진신고 창구 운영
1. 기 간 : 2009. 10. 31 ~ 11. 6(7일간)
2. 대 상
○ 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대여행위 (과거 대여 경력자 포함)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행위 등
3. 자진신고방법
○ 서면(Fax 또는 온라인)으로 자진신고 창구(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에 확인서
제출 - 신분증 사본 포함
4. 자진신고자 혜택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면제
○ 대여업체 :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행정처분 면제 방안 검토)
※ 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9] 바항 3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5.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032-930-5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