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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가. 대 상 : 빕스
나. 주 소 : 남동구 구월동 1123-2번지
다. 대 표 자 : 김일천
라. 안전관리우수업무내용 : 붙임참조
마. 표지부착기간 : 2009.11.02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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