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2009년 11월 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대 상 명 |
대 표 자 |
위 치 |
업 종 |
비고 |
성진아구 |
전 형 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81-11번지 |
일반음식점 |
|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나. 신청장소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인천광역시 남동구 번영로 128(고잔동 633번지)』예방안전과
5. 문의처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032-821-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