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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분류
공단
작성자
장성진
작성일
2009-11-12
조회수
922
 

  다중이용업소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함에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2009년  11월   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성진아구

전 형 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81-11번지

일반음식점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나. 신청장소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인천광역시 남동구 번영로 128(고잔동 633번지)』예방안전과

5. 문의처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032-821-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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