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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분류
미추홀
작성자
양진
작성일
2009-11-24
조회수
1006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09-17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우수 다중

   이용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붙임  공표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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