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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중 부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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