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분류
남동
작성자
검사지도팀
작성일
2010-03-04
조회수
124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 신고대상 : 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구획 폐쇄, 훼손, 물건적재, 장애물 설치 등
○ 신고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직접방문
○ 신고사항처리 : 현장확인 -> 확인사항 통보 -> 포상심의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