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 신고대상 : 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구획 폐쇄, 훼손, 물건적재, 장애물 설치 등
○ 신고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직접방문
○ 신고사항처리 : 현장확인 -> 확인사항 통보 -> 포상심의 ->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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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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