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10년도 소방검사 기본계획 알림

분류
중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10-03-08
조회수
1212
『 2010년도 소방검사업무 추진계획 』 입니다.  

< 관련근거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검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방검사의 항목) · 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 
    제9조(소방검사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 · 검사 등)
 
< 추진방향 >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 소방검사 실시
  - 연중 실시하는 소방검사 대상에 대한 중복방문 지양
  - 계절 · 시기 및 취약시설별 특성에 맞는 소방검사계획 수립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764-4683)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