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습경보음』과 『재난경보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본부
작성자
이홍연
작성일
2010-04-22
조회수
4579
 

▶ 민방위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됩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 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습경보음과 구분이 되는 “재난경보음” 홍보 필요

→ 모든 국민들이 민방공사태시는 지하로, 지진 등의 재난발생 시는 안전한 지상으로 유도하는 등 경보음의 명확한 구분 필요 공습경보음과 변경되는 재난경보음 신호구분


구분

민방공경보음

재난위험경보음

사이렌

파상음(3분)

주기: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22회(3분)

파상음(3분)

   

주기:2초상승

2초하강(4초)

반복:45회(3분)


▶ 문의 : 소방안전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 870-3320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