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됩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 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습경보음과 구분이 되는 “재난경보음” 홍보 필요
→ 모든 국민들이 민방공사태시는 지하로, 지진 등의 재난발생 시는 안전한 지상으로 유도하는 등 경보음의 명확한 구분 필요 공습경보음과 변경되는 재난경보음 신호구분
구분 |
민방공경보음 |
재난위험경보음 |
사이렌 |
파상음(3분)
주기:5초상승
3초하강(8초)
반복:22회(3분) |
파상음(3분)
주기:2초상승
2초하강(4초)
반복:45회(3분) |
▶ 문의 : 소방안전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 87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