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신고자 : 인천광역시 거주자(전화, FAX,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
○ 중점단속사항
-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용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처리과정
신고접수(사진,동영상자료 첨부)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지급(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소방서 검사지도팀(☎ 870-5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