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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중 다중이용업소 교육계획

분류
공단
작성자
장성진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1052
 

       2010년 6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2010년 6월중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나.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 6. 9(수) 14:00 공단소방서 3층강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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