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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민원 제도개선(완비증명서 발급 업무)

분류
공단
작성자
장성진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1286
 

         서민생활 지원 및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생활민원 제도개선 확정과제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시 소방서 2회 방문 개선」에 대한 업무지침을 아래와 공지합니다.

           1. 시행시기 :‘10. 6. 1 부터 

           2.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 완비증명서 신청시 민원인 소방서 2회 방문

 - 완공신고시, 완비증명서 수령시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해당 허가관청에 통보

 - 완공신고시에만 소방서 1회 방문

           3.. 기대효과 : 민원인의 불편 해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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