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생활민원 제도개선 확정과제인「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시 소방서 2회 방문 개선」에 대한 업무지침을 아래와 공지합니다.
1. 시행시기 :‘10. 6. 1 부터
2. 개선방안
현 행 |
개 선 |
○ 완비증명서 신청시 민원인 소방서 2회 방문
- 완공신고시, 완비증명서 수령시 |
○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해당 허가관청에 통보
- 완공신고시에만 소방서 1회 방문 |
3.. 기대효과 : 민원인의 불편 해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