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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분류
미추홀
작성자
박준현
작성일
2010-06-21
조회수
1284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 운영기간 :  연중 (2010년 4월 26일 조례제정)

 ○ 신고대상 :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신고자 : 인천광역시 거주자(전화, FAX,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

 ○ 중점단속사항

-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처리과정

 신고접수(사진,동영상자료 첨부)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지급(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소방서 검사지도팀(☎ 870-3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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