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실시일자 : 2010. 6. 21일부터 ~
기본방침
기상, 화재위험요소 등 지역별 환경고려, 화재경보 발령
경보발령에 따른 특별경계근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돌입
지역주민에 화재경보 발령 인식을 통한 화재안전 경각심 고취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발령기준
발령상황 |
경보발령 |
비상구분 |
기상특보
(강풍,건조,한파) |
주의보 |
화재주의보 |
특별경계근무 |
경 보 |
화재경보 |
화재비상(1단계) |
화재취약시기
(연말연시 등) |
화재주의보 |
특별경계근무 |
특별경계근무 |
방화 등 화재빈발시기 |
화재경보 |
화재비상(1단계) |
화재비상(1단계) |
대형화재 발생시 |
화재경보 |
화재비상(2·3단계)
(광역응원출동 단계별 기준에 의함) |
화재비상(2·3단계)
(광역응원출동 단계별 기준에 의함) |
화재위험지수
산불위험지수 |
경 계 |
화재주의보 |
특별경계근무 |
심각(위험) |
화재경보 |
화재비상(1단계) |
발령시 조치사항
현판 설치, 탁상용 경계신호기, 청사용 간이신호기 게양 등
위험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 화재주의보 : 특별경계근무
○ 화재경보 : 비상1단계 발령시 비상근무자 편성운영(3개조)
- 화재비상 1단계 : 30%이내 인원보강 필수요원 동원
- 화재비상 2단계 : 50%이내 인원보강(대형화재 발생)
- 화재비상 3단계 : 100% 인원보강(대형화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