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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운영

분류
미추홀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1767
 

법적근거 :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실시일자 : 2010. 6. 21일부터 ~

기본방침

  기상, 화재위험요소 등 지역별 환경고려, 화재경보 발령

  경보발령에 따른 특별경계근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돌입

  지역주민에 화재경보 발령 인식을 통한 화재안전 경각심 고취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발령기준

발령상황

경보발령

비상구분

기상특보

(강풍,건조,한파)

주의보

화재주의보

특별경계근무

경  보

화재경보

화재비상(1단계)

화재취약시기

(연말연시 등)

화재주의보

특별경계근무

특별경계근무

방화 등 화재빈발시기

화재경보

화재비상(1단계)

화재비상(1단계)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경보

화재비상(2·3단계)

(광역응원출동 단계별 기준에 의함)

화재비상(2·3단계)

(광역응원출동 단계별 기준에 의함)

화재위험지수

산불위험지수

경  계

화재주의보

특별경계근무

심각(위험)

화재경보

화재비상(1단계)

 발령시 조치사항

   판 설치, 탁상용 경계신호기, 청사용 간이신호기 게양 등

   위험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 화재주의보 : 특별경계근무

    ○ 화재경보 : 비상1단계 발령시 비상근무자 편성운영(3개조)

       - 화재비상 1단계 : 30%이내 인원보강 필수요원 동원

       - 화재비상 2단계 : 50%이내 인원보강(대형화재 발생)

       - 화재비상 3단계 : 100% 인원보강(대형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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