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개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안내하오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부검사지도팀(☎561-56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 옥상출입문 관리에 관한 소방서 권고사항 ■
1.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2.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3.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4.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5.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6.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