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9조
○ 공포일 : 2010.08.11 / 시행일 : 2010.11.12
2.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1항제2호』에 따른 스크린골프연습장
○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변경
○ 기 존 : 지하층 영업장이 면적이 150㎡이상인 대상, 숙박형다중이용업소
○ 변 경 : 지하층, 권총사격장, 무창층, 숙박형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561-5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