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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

분류
서부
작성자
검사지도팀
작성일
2010-08-17
조회수
850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조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9조

   ○ 공포일 : 2010.08.11 / 시행일 : 2010.11.12

2.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1항제2호』에 따른 스크린골프연습장

      ○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변경

      ○ 기 존 : 지하층 영업장이 면적이 150㎡이상인 대상, 숙박형다중이용업소

      변 경 : 지하층, 권총사격장, 무창층, 숙박형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561-5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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