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입니다.
● 시행일 : 2010. 8. 16
●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본 지침에 의거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변경허가를 받아 담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방안전과(☏930-58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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