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조문
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9조
0 공포일 : 2010.08.11 / 시행일 : 2010.11.12
2.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0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권총사격장
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1항제2호에 따른 스크린골프연습장
0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변경
0기 존 : 지하층 영업장이 면적이 150㎡이상인 대상, 숙박형다중이용업소
0 변 경 : 지하층, 권총사격장, 무창층, 숙박형다중이용업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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