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민 신고포상제 안내문
○ 우리소방서에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철저한 확보를 통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 신고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각 대상물 관계자께서는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ꏅ 추진기간 : 연 중
ꏅ 대 상 :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대상물
ꏅ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ꏅ 불법행위(예)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한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한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했다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초래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한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ꏅ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및 장애물 설치행위시 처벌사항
☞ 폐쇄행위 등(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 장애물 설치행위 등(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930-5862~4/ 팩스 032-930-5855/ 홈페이지 http://gh119.incheon.go.kr
주소 : 강화읍 남산리 200-1번지/ |
인천강화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