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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분류
강화
작성자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 서무
작성일
2010-09-02
조회수
156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민 신고포상제 안내문

 ○ 우리소방서에서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철저한 확보를 통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 신고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각 대상물 관계자께서는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ꏅ 추진기간 : 연 중

대    상 :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대상물

ꏅ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ꏅ 불법행위(예)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한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한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등의 훼손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했다 볼 수 있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초래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

 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한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

 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및 장애물 설치행위시 처벌사항

    ☞ 폐쇄행위 등(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 장애물 설치행위 등(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검사지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930-5862~4/ 팩스 032-930-5855/ 홈페이지 http://gh119.incheon.go.kr

  주소 : 강화읍 남산리 200-1번지/


인천강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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