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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위험물 이동탱크 일제검사 계획

분류
강화
작성자
오진수
작성일
2010-10-21
조회수
927

*노후위험물 이동탱크 일제검사 계획*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중 설비의 노후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장 및 이동탱크 운송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이번 검사는 강화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도 가까운 소방서에서 접수하여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2004.7.6. 이전 최초허가 된 20,000이동탱크

  나. 검사기간 : 2010. 10. 20. ~ 2010. 10. 29.(타서 관할 접수대상)

  다. 검 사 반 : 검사지도팀 검사1 ․ 2조

  라. 중점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

   -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기록표 보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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