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위험물 이동탱크 일제검사 계획*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중 설비의 노후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장 및 이동탱크 운송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이번 검사는 강화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도 가까운 소방서에서 접수하여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2004.7.6. 이전 최초허가 된 20,000ℓ이동탱크
나. 검사기간 : 2010. 10. 20. ~ 2010. 10. 29.(타서 관할 접수대상)
다. 검 사 반 : 검사지도팀 검사1 ․ 2조
라. 중점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
- 정기점검 실시여부 및 기록표 보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