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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인정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대 상 : (주)오지정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계양구 작전동 866-30번지 지상2층)
대표자 : 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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