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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 대 상 : 촌 장 골(대표자 : 고재완)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0-2번지
○ 표지 사용 기간 : 2010. 11. 15.~2012. 11. 14.(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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