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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9구급대원을 폭행.폭언하다 경찰신세

분류
중부
작성자
조욱희
작성일
2010-11-16
조회수
1133

"119구급대원을 폭행.폭언하다 경찰신세"

근래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환자 보호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 중부소방서 119구급대원은 시민 여러분이 찾는 어느곳이나 밤낮구분 없이 찾아가

아픈곳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술김에 화가 났다해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임삼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며 구급대원의 안전차원에서 부득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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