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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1월중 정기소방검사 대상

분류
계양
작성자
박진호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867

2011년 1월중 정기소방검사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간 : 2011년 1월중
    ○ 검사대상 : 삼천리아파트 등 20개소

 

                            
        소방검사에 따른 안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익월 소방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화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검사 사항

  방화관리자의 업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사항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점검자의 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점검결과보고서의 보관 :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소방검사 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과는 별도로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이 병과 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예방소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 ☏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650-5663

                      우리서 홈페이지 http://gy119.incheon.go.kr

201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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