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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2011년 1월중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나. 교육일시 및 장소 : 2011. 1. 12(수) 14:00 공단소방서 3층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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