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2011년도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