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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행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정재광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110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려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경과 조치 만료일(2011. 3. 24)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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