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박진호
작성일
2011-02-16
조회수
973
 

전국적으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미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