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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안내

분류
계양
작성자
정재광
작성일
2011-02-18
조회수
756
 2011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따른 안내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및 혜택

   ❍ 선 정 요 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혜   택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2년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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