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따른 안내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및 혜택
❍ 선 정 요 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 혜 택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2년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