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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1. 관련근거
- 다주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2. 일정(붙임문서 참조)
- 인천관내 소방서(7개소)에서 순차적 교육실시
매주 수요일 14:00시
3. 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4대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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