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안내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및 혜택
❍ 선 정 요 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및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 혜 택
- 2년간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2년마다 정기심사로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 선정일정
❍ 1단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 접수(2011년 6월중)
❍ 2단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평가(2011년 7~8월중)
❍ 3단계 : 인정예정공고(2011년 8월 예정)
- 관보 또는 시·도 공보, 소방서 인터넷홈페이지, 중앙(지역)일간지 신문
❍ 4단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2011년 9월중
▣ 평가기준 등
❍ 다중이용업주의 업무수행 능력
-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훈련·교육 이행상태, 최근3년간 상·벌관계
❍ 소방관련 법규 등 이행실태 확인
- 소방시설 작동기능상태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15-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