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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4. 21.
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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