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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소방기술심의원회의 구성 등)제1항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등록 홍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870-52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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