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 공포개요
❍ 일시/방법 : 2011. 6. 8(수) / 관보게재 *시행 2011. 12. 9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 주요개정 내용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
-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제143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등(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