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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분류
서부
작성자
변태우
작성일
2011-07-28
조회수
737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공포개요

 ❍ 일시/방법 : 2011. 6. 8(수) / 관보게재    *시행 2011. 12. 9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주요개정 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

  -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제143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등(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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