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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2011 - 1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예정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붙임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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