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계양소방서에서는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계양소방서에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완전히 소진하게 되어, 포상금 지급이 중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조례 제4426호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