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11 - 1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어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서부소방서장
2011년09월21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표지사용 기간 : 2011. 09. 21.~2013. 09. 20(2년간)
2. 대 상 : 신토오리(대표자 : 나상경)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38블럭 1롯트
4. 안전관리업무 우수내용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유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 없음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화기ㆍ옥내소화전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ㆍ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