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공고 제2011 - 20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인 천 남 동 소 방 서 장
2011년 9월 28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3. 공표대상
대 상 명 |
대 표 자 |
위 치 |
업 종 |
비고 |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
배 민 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6-1 |
일반음식점 |
|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부착 기간
가. 사용기간 : 2011. 9. 28 ~ 2013. 9. 27(2년간)
5. 문의처 :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032-870-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