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관제 및 소방민원심의위원회
❍ 이의제기 민원 상담제 활성화
❍ 추진부서 : 예방안전과
민원상담관제 운영
민원상담관 : 예방안전과장
-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상담관 안내
- 근거법령 설명 등 이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히 응대
- 업무내용 : 민원업무 상담․지도, 불만고객 등 책임상담
- 권한과 책임을 갖춘 간부급 공무원의 직접 대민 접촉으로 신뢰성 증대
❍ 소방민원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부서 : 소방행정과
심의위원회 운영대상
․ 처분에 불복이 있는 민원(민원상담관으로부터 회부된 사안)
․ 담당자 단독처리가 어려운 민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 위원회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5명 내외
- 처분에 불복이 있는 민원(민원상담관으로부터 회부된 사안)
- 그 밖에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해 기관장이 회부하는 사항
※ 다수인관련 민원,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 등
- 위원구성
구 분 |
위 원 장 |
위 원 |
비 고 |
내 용 |
소방행정과장 |
◦업무관련 해당팀장, 행정팀장,
업무담당자 등 5명 내외 구성 |
◦비상설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