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민원상담관제 및 소방민원심의위원회

분류
서부
작성자
소방행정과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731
 

민원상담관제 및 소방민원심의위원회

 



  ❍ 이의제기 민원 상담제 활성화

  ❍ 추진부서 : 예방안전과

     민원상담관제 운영

     민원상담관 : 예방안전과장

     -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상담관 안내

     - 근거법령 설명 등 이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히 응대

     - 업무내용 : 민원업무 상담․지도, 불만고객 등 책임상담

     - 권한과 책임을 갖춘 간부급 공무원의 직접 대민 접촉으로 신뢰성 증대

  ❍ 소방민원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부서 : 소방행정과

     심의위원회 운영대상

      ․ 처분에 불복이 있는 민원(민원상담관으로부터 회부된 사안)

      ․ 담당자 단독처리가 어려운 민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 소방행정과장

     - 위원회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5명 내외

     - 처분에 불복이 있는 민원(민원상담관으로부터 회부된 사안)

     - 그 밖에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해 기관장이 회부하는 사항

        ※ 다수인관련 민원,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 등

     - 위원구성

구  분

위 원 장

위    원

비  고

내  용

소방행정과장

 ◦업무관련 해당팀장, 행정팀장,

   업무담당자 등 5명 내외 구성

◦비상설 운영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