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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사용정지 공표

분류
서부
작성자
이명규
작성일
2011-11-10
조회수
805

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2011 - 1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요건에 부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일자 : 2011. 11. 10(목)

   2. 대 상 : 해수워터피아(대표자 : 이정우 외 3인)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170

   4.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 요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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